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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와 북한의 대응으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단 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전단을 살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대북 전단 등 살포 시 관할 지자체장에게 사전 신고 의무화
  • 사전 신고 없이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처벌 규정 신설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투척, 우리 군의 확성기 재개 등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특히, 대법원도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생명, 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북한의 도발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16. 2. 25. 선고 2015다247394 판결). 그런데, 2023. 9. 26.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20헌마1724 등)으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단 살포 자체를 금지할 수 없는 실정임. 따라서, 전단 등을 살포하려는 자로 하여금 관할 지자체장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해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자를 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및 제25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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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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