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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하·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방송이나 영화 제작비에만 적용되는 세금 공제 혜택을 공연 콘텐츠 제작비까지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K-POP 등 공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문화 콘텐츠 전반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연 제작 비용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신설됩니다.

  • 공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
  •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공연 산업 성장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텔레비전 방송, 영화, OTT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K-콘텐츠의 핵심 장르인 콘서트 등의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정부의 콘텐츠 산업 육성 정책과 K-POP 등 공연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도 세액공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영국, 미국 등 콘텐츠 강국들도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유사한 지원을 통해 문화콘텐츠 전반의 균형 잡힌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제공되는 예술적 관람물인 공연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한 새로운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공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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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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