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의 수납률이 낮고,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과징금 납부를 독려하고 징수율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과징금 체납 시 재산 압류를 위한 정보 요청 근거 마련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정보 요청 권한 확보
- 과징금 수납률 제고 및 규제 실효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은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ㆍ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은 법률상 의무와 이행을 담보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임. 그런데 지난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약 46% 수준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며, 과징금이 체납되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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