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8
현재 법에 명확한 정의가 없는 '통상임금'의 개념을 근로기준법에 직접 명시하여 법적 기준을 분명히 하려 합니다. 또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임금 산정 기준의 혼란을 줄이고 근로자의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 근로기준법 내 통상임금 정의 신설을 통한 법적 안정성 확보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상임금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각종 수당의 산출 기초가 되는 중요한 기준임. 하지만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가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석에 다툼이 발생하고 판례에 의존하고 있음. 또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통상임금에 대한 하한선이 없어 일부 사용자는 기본급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적용하고, 최저임금 산정에는 포함되지만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성과급여 등의 비중을 높여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고 통상임금은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편법도 자행되고 있음. 이는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겠다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에도 어긋남. 이에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있는 통상임금의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안 제2조제1항제7호 신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근로자의 임금 최저수준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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