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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수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원자력안전법은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적으로 3,000만 원으로 정하고 있어, 시행령에서 정한 실제 부과 금액과 차이가 큽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에 있는 과태료 상한액 구분 기준을 법률로 옮겨 법령 간의 체계를 맞추려 합니다. 또한, 법안 내 잘못 기재된 인용 조항을 바로잡아 법률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과태료 상한액 구분 기준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
  • 법령 간 과태료 금액 체계의 정합성 및 완결성 제고
  • 법안 내 잘못 기재된 인용 오류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행정부처가 과태료 체계 정비 시 활용하고 있는 법제처 「과태료 금액 지침」은 과태료 금액 설정에 있어 각 행정부처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여 자의적 요소를 배제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크게 법률에서 정하는 과태료 상한액과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정하는 시행령의 부과금액에 관한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음. 특히, 해당 지침에서는 법률에서 정하는 상한액 관련하여, 법률에서 과태료의 상한액을 정할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이 높을수록 과태료 금액을 세분화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과태료 금액과 실제 제재수준을 표현하는 시행령 상 부과금액 간 과도한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는 위반행위의 가벌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상한액을 5단계로 구분하고 위반차수에 따라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원자력안전법」에서는 다수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의 상한액을 3,000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고 있어, 실제 시행령 상 부과금액(최소 200만원) 간 과도한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상한액 구분을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령 간 체계적 정합성을 개선하여 법률의 완결성을 제고하는 한편, 확인된 인용 오류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및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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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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