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 체계가 부족하고 보수 비용 마련이 어려워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가 일정 등급 이하이거나 재난 위험이 큰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수공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 일정 등급 이하인 경우 지원 근거 마련
-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주요 구조 및 설비 보수 비용 일부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을 통한 공동주택 안전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가 없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수공사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정부의 비용 지원을 통하여 보수공사 등 조치를 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일정 안전등급 이하인 경우 및 주요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ㆍ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공사 등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5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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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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