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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1365자원봉사포털은 많은 국민이 이용하고 있지만, 이를 운영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원봉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하고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 자원봉사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원봉사 관련 자료 종합 관리 권한 명시
  • 국민의 자원봉사 정보 접근권 강화 및 활동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 수요처 제공, 자원봉사실적 등록 및 연계 등의 자원봉사활동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국내 최대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인 1365자원봉사관리시스템(현 1365자원봉사포털)을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이는 보건복지부 등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시스템과도 연계되어 있으나, 현행법에서 1365자원봉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원봉사활동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원봉사에 관한 정보접근권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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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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