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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병덕·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초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효창공원을 국립묘지인 '대한민국임시정부현충원'으로 승격하려는 법안입니다. 효창공원에는 김구 선생과 임시정부 요인 등 독립운동가들의 묘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효창공원을 국립묘지인 대한민국임시정부현충원으로 승격
  • 독립운동가 묘역의 국가 차원 관리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정신 함양과 보훈문화 확산을 통한 국민대화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이며, 특히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대한민국헌법」 전문의 취지를 계승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 국립묘지의 종류는 법에 열거되어 있는데 이 중 독립운동가 묘역은 대구에 소재한 국립신암선열공원이 유일하며, 김구선생, 삼의사(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안중근(가묘), 임정요인(이동녕, 차리석, 조성환)의 묘역이 안장되어 있는 효창공원은 국립묘지가 아닌 합동묘역으로 분류되어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음. 이에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묘역인 효창공원을 ‘대한민국임시정부현충원’으로 승격하자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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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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