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31
현재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신고율이 낮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 과태료 상한을 1,000만 원으로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고의무자가 책임을 다하도록 경각심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상한 인상
-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과태료 상한 상향 조정
- 신고의무자의 책임 강화 및 제도 실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인, 교직원 등이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신고의무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의심사례 신고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중이 26.3%에 불과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이 상대적으로 낮아 신고의무자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경각심을 높이고 신고의무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90조제1항제2호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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