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4
최근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단체가 허위 광고로 민간임대주택 가입자를 모집해 금전적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등록 사업자의 불법적인 임차인 모집과 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협동조합 설립 시 토지 사용권 확보와 추진위원회 승인제를 도입하여 사업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무등록 사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및 불법 모집 행위 금지
- 불법 행위 적발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 협동조합 설립 시 토지 사용권 확보 및 추진위원회 승인제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임의단체가 정식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동조합 또는 투자자 모집 형식으로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광고하여 예비임차인들로부터 계약금ㆍ출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10년 임대 후 분양”, “확정 보증금”, “동호수 지정” 등 허위ㆍ과장 광고로 가입자를 모집하고, 토지 사용권원이나 사업계획 승인조차 없는 상태에서 모집이 진행되는 경우도 확인됨. 그 결과 수천만 원의 출자금을 납부하고도 환급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이 무산되어도 행정적ㆍ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무등록 사업자나 임의단체의 예비임차인 모집 행위를 직접적으로 금지ㆍ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피해자 구제 및 행정 감독에 한계가 있음. 이에 무등록 사업자의 허위ㆍ과장 광고 및 불법 임차인 모집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협동조합 설립 단계의 안전장치로서 토지 사용권 확보 및 추진위원회 승인제를 도입하여 선의의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의3제6항, 제5조의8, 제65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및 제67조제1항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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