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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꾼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기업의 고용 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혜택 기간을 2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세금 공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근로소득 증대 기업 세액공제 특례 제도 운영
  • 제도 적용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증가하거나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금증가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세제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환경의 악화로 인한 근로소득 감소 등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고려하면 상시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도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고용환경 개선과 노동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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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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