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대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가 있는 민간 사업자 중 축산농가는 자금 부족이나 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축산농가에 가해지는 과도한 의무와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 정의의 현실적 조정
- 축산농가의 과도한 생산 의무 및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에게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설정하고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 중 축산농가의 경우에는 자금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건폐율 부족, 부지확보의 어려움, 지역 민원으로 인한 인ㆍ허가 애로 등으로 인해 사실상 바이오가스 시설 투자가 제한적인 실정임. 이에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의 정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축산농가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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