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원청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2번 이상 주지 않을 때만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직접 돈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는 이미 다른 채권자들이 권리를 행사해 하도급 업체가 돈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원청업체가 대금을 1번만 밀려도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도록 기준을 강화하여 하도급 업체를 더 빠르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요건 완화
  • 대금 지급 지체 횟수 기준을 2회에서 1회로 변경
  • 하도급 업체의 대금 수령 권리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5조제2항제3호에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의 시점에는 대부분 제3자가 하도급대금 채권에 권리를 행사한 이후로, 하도급거래에서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직접지급 청구권 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임. 실제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24위인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에 이어 올해 58위인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가 수급인(원도급사)이 하수급인(하도급사) 등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연쇄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건설업계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큰 실정임. 이에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 하수급인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35조제2항제3호).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