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철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어업과 수산 분야에 적용되는 세금 감면 혜택들이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어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러한 세제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어선 증여세 감면,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의 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 3년 연장
- 어선 증여세 감면 기한 3년 연장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어자녀 등이 증여받는 어선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등 어업ㆍ수산 분야에 대하여 조세감면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임. 그런데 고임금, 고금리, 고물가 등에 따른 어가 경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3, 제71조, 제72조, 제87조의2,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105조제1항, 제106조제1항제1호, 제106조제2항 및 제111조제1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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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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