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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 예산 심사가 비공개 협의체에서 이루어지거나 거시적인 재정 운용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는 소위원회 외의 비공개 협의체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먼저 부처별 지출 한도를 정하고, 상임위원회가 그 범위 안에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여 국회의 재정 통제권을 강화합니다.

  •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외의 비공개 협의체에서 예산 심사 및 결정 금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 부처별 지출한도 심사 의무화
  • 소관 상임위원회의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 지출한도 내 예산안 심사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 예산안 심사절차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인 예산 조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히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및 그 내부의 협의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또한 현행 예산 심사가 개별 사업이나 증감 항목 중심으로 진행됨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 거시적인 재정 운용 관점에서의 심의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도 지적되었음. 이에 예산안 등을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ㆍ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부처별 지출한도를 심사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부처별 지출한도 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0항 및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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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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