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6
이 법안은 농촌 지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광역시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 지역이 많은 자치구의 행정 부담을 고려해 계획 수립을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조정했습니다. 또한,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지원이 시급한 읍·면 지역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 합니다.
- 광역시 자치구의 농촌공간계획 수립 권한 부여 및 수립 의무 완화
- 농촌특화지구 지정 해제 사유 및 절차 신설
-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의 읍·면 지역 우선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ㆍ군 또는 특별자치시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을 할 수 있으나, 광역시 자치구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광역시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농촌지역의 재구조화 및 재생을 촉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균형 있는 농촌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계획수립권자의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로 하고 있으나, 광역시 자치구 등 도시지역이 대부분인 지역의 행정부담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사후 관리 기능을 제도화하고 실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지원이 시급한 읍ㆍ면 지역을 우선 지원 대상에 추가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광역시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으로 포함하되, 계획수립권자 관할 구역 농촌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3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 및 제43조).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받은 경우, 농촌특화지구조성 계획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 지연 또는 관리 부실로 지정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기초 또는 광역 농촌공간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다. 국가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지원 대상을 현행과 같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으로 유지하되, 우선 지원 대상에 같은 법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읍ㆍ면 지역을 추가함(안 제42조제2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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