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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윤·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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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행정 절차를 효율화하고 등급 판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중복되는 조사를 하나로 합쳐 편의를 높이고, 등급 판정 시 의료 전문가의 참여를 늘려 평가를 강화합니다. 또한, 상태 호전 가능성이 낮은 수급자의 등급 유효기간을 없애고, 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 간의 관련 정보를 원활하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 유사 조사 통합을 통한 행정 효율성 및 국민 편의 제고
  • 등급판정위원회 내 의료인 비중 확대 및 의료 평가 강화
  • 기능 호전 가능성이 낮은 수급자의 등급 유효기간 폐지
  • 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 간 장기요양 및 통합지원 정보 공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른 법령에 따라 노인등의 심신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장기요양 인정조사로 위탁받은 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를 높이고자 함. 또한,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에 대한 의료ㆍ요양ㆍ돌봄 서비스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장기요양 인정조사 시 의료적 욕구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등급판정위원회 구성 시 의료인 비중을 확대하여 의료 필요도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능적 호전 가능성이 낮은 등급에 대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여 수급자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장기요양 및 통합지원 서비스 간 원활한 연계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요양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통합지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1호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1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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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