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해외에 머무는 우리 국민이 늘어나면서 사건 사고 발생 시 영사 조력을 찾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고령자나 장애인 등은 상황에 따라 필요한 도움을 충분히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외교부 장관과 재외공관장이 영사 조력을 제공할 때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법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 취약 재외국민을 위한 영사 조력 제공 근거 마련
-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의 특성을 고려한 조력 의무 명시
- 재외국민 보호 체계의 실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 체류ㆍ방문 재외국민이 증가하고, 사건ㆍ사고 및 위기상황 발생 시 국가의 영사조력 수요도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영사조력 제공 과정에서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한 재외국민은 신체적ㆍ정신적 특성 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영사조력 제공 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교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이 영사조력을 제공할 때 취약 재외국민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여 재외국민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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