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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재해로 집을 잃은 임산부나 노인 등은 병원 시설을 임시 거처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은 재해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호 대상에서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구호가 필요한 약자 범위에 아동을 추가하여, 재해 시 아동도 병원 시설을 임시 거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재해구호법상 구호약자 범위에 아동 추가
  • 재해 피해 아동의 병원 시설 임시 거처 이용 근거 마련
  • 재해 발생 시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일부 시설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 중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호약자의 구호를 위하여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의 경우 일반 성인에 비하여 약하고 저향력이 낮아 재해로 인한 피해에 더 취약하므로 임시주거시설을 이용한 구호조치가 필요함에도,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구호약자에 아동을 포함하여 필요한 경우에 아동도 병원급 의료기관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시설 상실로 인한 위험상황에서 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안 제4조의2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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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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