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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양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수산물 가공업자가 문을 닫을 때 이를 신고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실제 운영 현황과 행정 기록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산물 가공업자가 폐업할 때 반드시 신고하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행정 처분을 피하기 위한 무분별한 폐업을 막기 위해 제재 기간 중에는 폐업 신고를 제한하는 규정도 함께 도입합니다.

  • 수산물 가공업 폐업 신고 의무화 및 법적 근거 마련
  • 행정 제재 기간 중 폐업 신고 제한 규정 신설
  • 수산물 가공업 행정 관리의 효율성 및 정보 신뢰도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물 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공부상 내용과 실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행정력 낭비 및 민원인 불편 초래, 행정정보에 대한 신뢰도 상실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그러나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유사 입법례에서는 신고가 필요한 영업의 종류를 명시하면서, 영업신고를 한 자가 페업을 하는 경우 신고권자에게 페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처벌 회피를 목적으로 폐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 기간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수산물가공업을 페업하려는 경우 폐업 신고의 법적 근거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수단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행정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4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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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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