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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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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방해 행위와 폭행에 대한 처벌 범위를 넓히고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응급실 내 폭행이나 특정 진료 과정의 방해만 처벌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상담 과정에서의 방해나 응급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응급의료 행위 중 발생한 폭행도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폭행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에 상담 업무 추가
  •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처벌 장소를 응급실 외 장소로 확대
  •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처벌 강화
  • 폭행 피해를 입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보호조치 규정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 등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도록 되어있음. 하지만 방해 행위가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 과정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상담시 방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적용되기 어려우며, 상해에 이르지 않는 폭행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다는 법적 미비점이 있음. 응급실 내에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행위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안전은 물론 응급환자의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것으로, 폭행으로 인해 상해에 이르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폭행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그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장소를 응급실로만 명시해 독립된 외상센터에서 응급의료 관련 조치가 이루어지는 개별 의료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에 응급의료 조치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응급의료 정의와 같이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로 명확히 규정하고,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이 적용되는 장소를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응급실 외 장소로 확대하며, 처벌규정을 강화해 긴급한 상황에서 응급의료 조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60조).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방해금지 응급의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폭행 등 피해를 입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함(안 제12조제1항, 제12조제3항 신설). 나.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이 적용되는 장소를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응급실 외 장소로 확대하고,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안 제6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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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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