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할 때만 할 수 있었던 가사서비스 실태조사를 앞으로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바꿉니다. 또한 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 환경과 권리를 더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가사서비스 실태조사 연 1회 정기 실시 의무화
- 실태조사 결과 공개 의무화
-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및 권리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가사서비스의 품질향상,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현황, 가사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실태조사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실시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과 권리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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