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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는 제주와 세종을 위한 별도 계정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위한 별도 계정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재정 지원을 명확히 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강원특별자치도 계정 신설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전북특별자치도 계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지역 간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있고 지방소멸의 위기가 심각한 현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자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재원임. 그러나 이 세부계정 중 제주특별자치도계정과 세종특별자치시계정만 별도의 계정이 존재하고, 최근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는 별도의 계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추가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보장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76조 및 제8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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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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