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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형동·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업인이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농지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해당 농지의 재산세를 일부 면제하거나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혜택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지원 기간을 4년 더 늘리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을 2028년 말까지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농지 담보 노후생활안정자금 대상 농지의 재산세 감면 제도 유지
  • 재산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농지의 재산세에 대하여 토지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후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고령화된 농업인구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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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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