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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통일교육 기본계획은 수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이전 계획에 대한 평가도 부족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통일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전 계획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하여 통일교육을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 통일교육 기본계획 5년 주기 수립 의무화
  • 기본계획 수립 시 이전 계획에 대한 평가 포함
  •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연간 시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고위직 인사가 공개석상에서 “통일을 하지 말자”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적 질타를 받은 바 있지만,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도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임. 실제로 통일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일교육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조사에서 ‘통일이 필요없다’(38.9%)거나 ‘관심없다’(28.3%)라고 응답한 학생이 절반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 우리 「헌법」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수립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통일교육에 대한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음. 또한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 규정도 없어 체계적인 계획 시행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수립의 실행 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내실화된 통일교육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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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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