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민원실에 설치된 비상벨이 잘못 울리는 일이 잦아 경찰이 불필요하게 출동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장이 비상벨 등 안전장비의 오작동 현황과 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민원 담당자의 안전을 지키고 경찰력 낭비를 줄여 실제 사고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행정기관 내 안전장비 오작동 및 오인신고 현황 점검 의무화
  • 민원실 비상벨 등 안전장비의 유지 및 관리 상태 확인
  • 민원 담당자 보호 및 불필요한 경찰 출동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전국 공중화장실 등에서 비상벨이 작동해 경찰이 출동한 건 중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 또는 오작동으로 확인되어 불필요한 출동과 경찰력 낭비가 발생하고, 다른 긴급 상황 대응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설치된 호출장치 또한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잦은 오인신고ㆍ오작동은 실제 안전사고 대응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음. 현행법은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호출장치 등 안전장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오인신고ㆍ오작동 실태를 점검할 의무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실 등 민원처리 현장에 설치된 비상벨 등 안전장비의 오작동ㆍ오인신고 발생 현황과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민원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줄이고, 민원 현장의 사고 예방과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