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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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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마을회와 같은 주민공동체가 소유한 부동산과 선박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2025년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자치 강화를 위해 이러한 지방세 면제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 부동산 및 선박 취득세 면제 기한 연장
  • 마을회 소유 부동산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기한 연장
  • 마을회 대상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면제 기한 연장
  • 지방세 특례 적용 기한을 기존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개발의 일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등 주민공동체(이하 “마을회등”이라 한다)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의 취득세와 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의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마을회의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면제해왔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마을회등의 주민이 공동소유 하는 부동산과 선박의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마을회등 주민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선박의 취득세에 대한 면제 혜택은 물론 주민 자치 강화와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의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마을회등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지방세 면제 혜택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마을회등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해 부동산과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그 부동산과 선박의 취득세와 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의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마을회등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을 면제하는 등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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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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