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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물 사용기기에 표시되는 단순 물 사용량만으로는 효율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 사용기기에 에너지 소비 효율과 별도로 물 소비 효율 등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절수설비에는 물 배출량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게 하여 소비자가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물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물 사용기기에 물 소비 효율 등급 표시 의무화
  • 절수설비의 단위 시간당 또는 1회당 물 배출량 표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급수설비를 통하여 공급받는 물을 이용하는 기기인 물 사용기기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를 포함하여 물 사용량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단순한 물 사용량 표시만으로는 물 사용기기의 용량에 비하여 물 사용량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음. 또 현행법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설치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관련 표시에 대하여 규정하는 바는 없음. 이에 물 사용기기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와 별도로 물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하도록 하고(안 제16조제1항), 절수설비에 단위시간당 배출되는 물의 양 또는 1회당 배출되는 물의 양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을 돕고, 나아가 물 사용량 감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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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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