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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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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의회는 자체적인 감사기구를 설치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장의 감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 내부에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감사기구의 장과 담당자를 지방의회 의장이 직접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지방의회 내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
  • 지방의회 의장에게 감사기구장 및 담당자 임용권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 내부에 자체 감사기구 설치 및 감사인력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범위에는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광역 시·도교육청은 가능하나, 지방의회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지난 2020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 등 제도적 변화를 가져왔으나, 지방의회 감사 권한은 여전히 지자체장에게 있습니다. 지방의회 감사 인력 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에, 감사기구 설치범위에 지방의회를 포함하고, 감사기구장 및 감사담당자 임용권을 지방의회 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 독립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 및 제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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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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