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방사업을 시작하기 전 실시하는 타당성 평가를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타당성 평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평가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 위탁 사무의 책임성 명확화를 통한 평가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그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에 타당성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타당성평가 업무의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이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타당성평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사무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제2항 및 제3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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