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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의 육아 지원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고 나누어 쓸 수 있게 하며,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 기준을 높입니다. 또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자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확대 및 분할 사용 횟수 제한 폐지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13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심각한 초저출생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1)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분할 사용 횟수의 제한을 없애 필요시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최소 2주 이상을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출산에 대한 배우자의 충실한 역할을 보장하고, 2) 육아휴직, 육아지원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 대상 근로자 자녀의 나이와 학년을 ‘만 8세 이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3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며, 3)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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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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