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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배정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에 있는 대기업까지 인원 배정을 제한하면 지역의 인력난이 심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 있는 대기업은 인원 배정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지역 기업의 인력 확보를 돕고자 합니다.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 제한 업체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
  • 비수도권 소재 대기업을 인원 배정 제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무청장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병역지정업체별 배정 인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 따라 대기업의 경우에는 인원 배정 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력 확보 여건이 열악한 비수도권 소재 기업까지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배정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비수도권의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원 배정 제한 업체의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되, 비수도권에 소재한 대기업은 배정 제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비수도권에 소재한 대기업의 우수 인력 확보를 돕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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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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