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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산업기술 보호 체계는 기술이 유출된 뒤 처벌하는 방식에 치중되어 있어 예방과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 기관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유출 위험을 미리 찾아내는 체계를 도입합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담 조직과 기금을 마련하여 기술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기관 간 산업기술보호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 인공지능 기반 유출 위험 탐지체계 및 신속초동대응팀 도입
  • 산업기술피해지원센터 및 민관산업기술보호협의회 설치
  •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산업기술보호기금 설치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관리, 보호조치, 수출통제,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대응이 사후 적발ㆍ처벌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유출 위험의 조기 탐지와 신속한 초동 대응, 유출기술의 회수 및 피해회복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관계 기관 간 산업기술보호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산업기술 유출위험 탐지체계와 신속초동대응팀을 도입하는 한편, 산업기술피해지원센터, 민관산업기술보호협의회 및 산업기술보호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기술 보호체계를 예방ㆍ조기탐지ㆍ신속대응ㆍ피해회복 중심으로 강화하고, 국가 산업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6까지 및 제22조의7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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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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