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의료인이나 약사가 아닌 사람이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조사하여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경찰 수사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해당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여 신속한 수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 범죄 수사 범위 한정
- 행정조사와 연동한 수사로 기간 단축 및 재정 누수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ㆍ약국의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여 의료기관ㆍ약국을 개설ㆍ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는 수사권이 없어 자금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일선 경찰은 보건의료 전문성 부족 등으로 수사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계속되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국한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현행 행정조사와 연동하여 수사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사무장병원 등에 따른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침해를 예방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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