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27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가 바뀌면서 새로 생기는 돈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모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계약시장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여기서 발생하는 보급대체이행금과 과징금을 기금 재원으로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기금의 재원을 명확히 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 보급대체이행금의 전력산업기반기금 귀속 근거 신설
- 재생에너지 관련 과징금의 전력산업기반기금 귀속 근거 신설
- 관련 법안 의결에 따른 기금 재원 규정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기사업법」 제50조제1항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부담금 및 가산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29호)은 현행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하 “RPS”라 함)를 폐지하고 정부 주도의 재생에너지 계약시장 제도를 도입하면서, 보급의무 미이행에 따른 보급대체이행금(같은 법 제12조의18) 및 과징금(같은 법 제12조의19)을 새로이 신설하고, 이를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이에 대응하는 기금 귀속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전기사업법」 제50조제1항에 새로운 보급대체이행금 및 과징금의 전력산업기반기금 귀속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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