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5.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1년 이상 계약한 수습 근로자에게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이나 카페처럼 업무 숙련이 빨리 필요한 단순 반복 업무에도 이 조항이 적용되어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을 깎을 수 있게 한 조항을 삭제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수습 근로자 최저임금 10% 감액 조항 삭제
- 단순 반복 업무 근로자의 임금 수준 보장
- 저임금 및 단기 근로자의 생활 안정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그러나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편의점, 커피전문점 아르바이트 등은 업무숙련에 필요한 기간이 통상 1주일 이내로 짧아 ‘수습사용’을 적용하기에 무리한 점이 있고, 단순ㆍ반복적인 업무의 특성상 노동생산성을 이유로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을 감액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저임금ㆍ불안정ㆍ단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제5조제2항 삭제).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