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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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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소방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첨단 기술을 소방 현장에 도입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우선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된 소방장비를 재난 대응이 어려운 국가에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듭니다. 또한 로봇이나 드론 같은 첨단 장비를 도입하기 전 전문가의 성능 평가와 시범 운영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합니다. 이와 함께 소방장비 구매 원칙을 명확히 하고 소방차량 긴급 정비 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롭게 추가합니다.

  • 소방장비 구매 기본원칙 및 소방차량 긴급정비 지원단 운영 근거 신설
  •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를 타국에 무상 양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첨단소방장비 도입 전 전문가 성능평가 및 시범운영을 통한 검증 절차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장비 등의 경우 불용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불용 장비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활용 가능한 소방장비를 재난대응 여건이 열악한 국가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은 인도적ㆍ외교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불용 결정받은 소방장비를 다른 나라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장비의 활용성 및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한편, 복잡ㆍ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재난환경 속에서 기존 소방장비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영역이 커지고 있어 로봇, 드론 등 신기술을 적용한 장비 도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소방장비의 개발이나 도입을 위한 근거가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함. 그 밖에 소방장비 구매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명문화하는 등 법률 전반의 실효성과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 구매의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소방차량긴급정비 지원단 운영근거를 신설함(안 제18조의2 및 제35조 신설). 나. 불용 결정받은 소방장비를 다른 나라에 무상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39조의2 신설) 다. 신기술이 적용되는 첨단소방장비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성능평가와 소방기관의 시범운영을 통하여 첨단소방장비를 도입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을 검증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4.2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6.05.07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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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