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1
이 법안은 대포폰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가입 제한 서비스를 자동으로 적용하고, 번호 변작 장비의 유통을 금지합니다. 또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바뀌거나 주식 보유 상황이 변할 때 정부의 인가와 통지 의무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통신 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이고 통신사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 휴대전화 가입 제한 서비스 자동 가입 의무화
- 발신번호 변작기 제조·수입·판매 등 전면 금지
-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 변경 시 정부 인가 의무화
- 주요 주주의 주식 변동 시 통지 의무 및 공익성 심사 강화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금품 제공을 조건으로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범죄조직에 제공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이른바 ‘대포폰’을 개통ㆍ유통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 이를 예방하기 위해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및 가입제한 서비스 등 보호장치도 존재하나, 이용자가 별도 신청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인지도와 이용률이 저조하여 실효성이 제한되고 있고, 발신번호 변작기를 활용하여 국제전화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허위 표시하도록 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장비의 제조ㆍ판매ㆍ수입행위를 직접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6제3항·제8항 및 제84조의2제2항 등). 또한,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으로 인하여 최대주주가 된 자는 공익성심사 대상이나 인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심도 있게 검토되지 않고 있음. 이에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요 주주대상으로 하여금 보유주식 수 또는 보유 목적 변동 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며, 공익성심사 시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간통신사업자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제9항 및 제18조제1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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