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6
이 법안은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은 식품만 표시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성분이 남지 않았더라도 식약처장이 정하는 식품은 표시하도록 바뀝니다. 또한,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쓰지 않은 식품에 대해 비의도적 혼입 요건을 충족하면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식품안전관리인증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근거도 신설합니다.
- 유전자변형 성분이 남지 않은 식품도 식약처장이 정하면 표시 의무화
- 유전자변형 원재료 미사용 식품에 대한 비의도적 혼입 표시 근거 마련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표시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등 기본권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제조·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등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용으로 승인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과 동일한 품종에 해당되나,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제48조의4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동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유전자변형 및 비의도적 혼입에 대한 정의를 각각 신설함(안 제2조제16호 및 제17호 신설). 나.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함)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되,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한정하도록 함(안 제12조의2제1항). 다. 제조·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등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12조의2제2항 신설). 라.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용으로 승인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과 동일한 품종에 해당되나,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기록·관리·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제48조의4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동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6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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