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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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술인의 창작 활동이 침해받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을 지원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예술 활동의 내용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이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 보장 근거 마련
- 국가 및 지자체의 예술 활동 내용 간섭 금지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청년작가전 폐쇄, 가수 콘서트 대관 취소 등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이 침해받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최근 문화기본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행 법률에서도 예술인이 자유롭게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7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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