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사회보험과 연금의 재정 상태를 각각의 법에 따라 따로 계산하고 있어 전체적인 진단이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모든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상태를 2년마다 한꺼번에 계산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렇게 나온 결과는 국회에 보고하고 일반에 공개하여 국가 재정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입니다.
- 사회보장제도 장기 재정추계 격년 실시 의무화
- 재정추계 결과의 국회 제출 및 대국민 공표
- 사회보장제도 재정의 통합 관리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보험 및 공적연금 등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사회보장기본법」 및 각 연금 관련 법률을 통하여 중장기 재정추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개별법에 따라 별도로 해당 추계가 진행됨에 따라 그 시점 및 방법 등이 일치되지 않아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통합적인 진단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제도의 재원 고갈이 예상되는 바, 해당 재원 고갈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장기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여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에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국가 건전 재정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92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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