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종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05
현재 법은 보험 관련 업종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행사가 보험 대리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의료관광 상품을 판매할 때 법 위반 소지가 생깁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행업과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자로 등록된 보험 대리점의 경우,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 보험 관련 업종의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 금지 예외 규정 신설
- 여행업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자로 등록된 보험 대리점 대상
- 의료관광 여행상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여행사 중에는 관광객의 여행자보험 계약 체결을 대리하기 위하여 「보험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을 하고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그 여행사가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관광 여행상품을 판매하면 해당 여행사는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보험대리점의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의료관광 여행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므로, 현행법이 의료관광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보험대리점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자 및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여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4항 단서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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