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홍기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납북피해자 단체는 피해자들을 위한 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의료비와 생계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납북피해자 단체의 사업 범위에 의료비와 생계비 지원을 명확히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련 지원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피해자들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목적입니다.
- 납북피해자 단체 사업 범위에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명시
- 피해자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안정적 운영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북피해자 단체가 납북피해자 상호간 복지증진ㆍ권익신장 등 각종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납북피해자 단체가 복지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납북피해자에 대해 의료비ㆍ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납북피해자 단체의 사업범위에 의료비ㆍ생계비 지원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의료비ㆍ생계비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납북피해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제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