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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일종·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역기피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병역기피자의 정보를 인터넷뿐만 아니라 언론에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매체 확대
  • 인터넷 홈페이지 외 언론 공개 근거 마련
  • 병역기피에 대한 경각심 및 사회적 인식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을 기피하는 경우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도 불구하고 병역기피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고, 병역기피자 공개인원도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병역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기피에 따른 불명예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1조의2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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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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