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2
현재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분절된 지원 체계를 하나로 모아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사회연대경제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는 공통 법적 토대 마련
-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발전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위한 중개기관 및 전담기관 지정
-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공유재산 특례 등 조직 육성 지원
대안의 제안이유 호혜협력과 연대에 기반한 사회연대경제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나,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정책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개별 부처 중심의 분절적인 지원체계를 극복하여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회연대경제의 정의ㆍ범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연대경제 발전 정책이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회연대경제”란 호혜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함(안 제2조). 다.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과 시ㆍ도기본계획을,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과 시ㆍ도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으로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지역위원회를 두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3까지). 마. 사회연대금융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및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바.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공공서비스 위탁시 우선고려, 시설비 등 지원 및 국유ㆍ공유재산 특례, 교육ㆍ훈련 및 성장 지원, 사회연대경제통합플랫폼 등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7조까지).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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