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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욱·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붙어 국민의 비용 부담이 큽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액 사건이나 국가 공권력과 관련된 형사 및 행정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법률 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하고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 변호사 법률 서비스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확대
  • 소액 사건 및 형사·행정 사건의 변호사 보수 면세 적용
  • 국민의 법률 서비스 이용 비용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용역의 경우 국선변호·국선세무대리·법률구조를 제외한 나머지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의뢰인인 국민은 법률서비스 이용 시 변호사 보수 및 이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는 국민의 세부담을 가중시켜 재판청구권 및 변호인의 조력권 등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를 크게 제약하고 있으며, 특히 형사소추나 행정처분 등 국가 공권력 행사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영세 서민 등 경제적 약자가 주된 소송당사자인 소액사건, 국가의 공권력 행사와 관련된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을 포함함으로써 국민의 법률서비스 이용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5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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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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