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병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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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법은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만 원격 영상 회의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출입이 막히는 등 국회 운영이 어려운 비상 상황에서도 원격 회의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시, 사변, 내란, 계엄 등 국가 비상사태를 원격 회의 운영 요건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원격 영상 회의 운영 요건 확대
- 전시·사변·내란·계엄 등 국가 비상사태 추가
- 국회 집회 저지 상황에서의 신속한 의사결정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코로나 시기 국회법 개정을 통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의 경우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이번 ‘12.3 내란사태’와 같이 국회의 집회를 저지하기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는 등의 경우에, 신속한 국회 집회가 가능하도록 원격영상회의 운영 요건으로 천재지변ㆍ전시ㆍ사변ㆍ내란ㆍ계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 등의 경우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73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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