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해당 세금 감면 혜택을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을 돕고자 합니다.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세금 감면 제도 일몰기한 연장
- 기존 2024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혜택을 2027년까지 연장
-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제 유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자활능력 향상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29조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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