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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후덕·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철강 완제품은 관세가 없지만, 이를 만드는 일부 부원료에는 2~8%의 관세가 붙어 있어 원자재 세금이 더 비싼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 구조는 수입 원자재에 의존하는 철강 산업의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페로실리코크로뮴과 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의 관세를 없애 국내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철강 부원료에 대한 기존 2~8%의 기본세율 폐지
  • 페로실리코크로뮴 및 페로티타늄 관세 무세화
  • 철강 완제품과 원자재 간의 역경사 관세 구조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강 완제품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협정 양허관세에 따라 0%의 양허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페로실리코크로뮴 등 일부 철강 부원료에 대해서는 2∼8%의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철강 완제품보다 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이 높은 역경사(逆傾斜) 관세구조가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철강 부원료에 대한 관세 부과는 철강 부원료 수급을 수입에 의존하는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페로실리코크로뮴ㆍ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에 대한 기본세율을 무세(無稅)로 함으로써 국내 철강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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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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