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남북한이 공유하는 하천을 관리하기 위한 협력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질적인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남북 공유하천 관리 시책과 위기 대응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북한 수자원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등 남북 물관리 협력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남북 공유하천 관리 시책 수립 및 시행 노력
- 남북 공유하천 위기 대응 체계 구축
- 북한 수자원 정기 조사 및 분석 체계 마련
-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물관리 협력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한 간 공유하는 물이 민족 공동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남북한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를 포함하는 물관리 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남북 공동으로 수자원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에서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한 물관리 부문 협력체계 구축을 증진하기 위하여 남북한 공유하천 관리시책의 수립과 시행, 남북한 공유하천 위기대응 체계 구축, 북한 수자원의 정기적인 조사 및 분석체계 구축, 남북한 공유하천 공동관리를 위한 국제기구,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현행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